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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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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3-4
자동차 A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측면 충돌)
자동차 B
직진(측면 충돌)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측면 충돌)
자동차B : 직진(측면 충돌)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