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로 폭이 넓어 동일 차로 내에서 2대의 차량이 충분히 병렬 진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 백색 점선구간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선행차량의 전방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또는 후행 직진차량에게 차로변경을 알리는 방향지시등 작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진로변경)하여 충돌한 경우(후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에는 차로 변경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타 수정요소의 적용도 고려하여
야 한다.
⊙ 차선의 종류가 점선인지 실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로를 진행 중인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선후행관계가 일관적(속도, 위치 등)이였음에도 후행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여 선행 직진차량의 후미 쪽을 충돌한 경우(선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함)에는 차로 변경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타 수정요소
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
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30:70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B7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 직진
자동차B : 선행 진로 변경
적용과실
A30B7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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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진로변경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06호에 진로변경이 금지된 차선이 실선인 구간을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선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후행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④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추월 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경우는 B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 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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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12 9. 선고 86다카1551 판결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교차로내 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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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8나47693 판결
2차로로 근접운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만연히 진로변경한 B차량과 이때 경적을 울려 경고하지도 않고 주행속도를 늦춰 양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A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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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판결, 2021. 7. 8. 선고 2020나56904판결
무리하게 진로변경하는 B차량과 앞의 B차량이 진로변경을 함이 확임됨에도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차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더욱 속도를 내어 운전한 A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 : A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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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71767판결
주간에, A가 2차로, B가 3차로에서 각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는데, B가 3차로에서 A보다 다소 앞서서 차체를 좌측으로 기울여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신호대기 중이었던 점(A블랙 박스 동영상에 B의 좌측 사이드미러까지 보이는 정도), A, B 앞으로는 다른 차량들도 여러 대 신호대기 중이었던 점, 이후 신호 변경되자 앞 차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B차량도 A차량보다 앞쪽에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정차하고 있던 방향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A는 B가 신호가 변경되어 진행이 시작되면 바로 진로변경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전방좌우주시의무 해태했거나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A과실 3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