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포함)의 차로가 감소하거나 합류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일반 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B60
사고상황
자동차A : 본선차
자동차B : 합류차
적용과실
A40B6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4707 판결 (서울고등법원 93나27880 판결, 서울 민사지법 93가합3597 판결)
주간에 고속도로 차로감소지점(편도3차로→편도2차로)에서 B차량이 3차로(감소되는 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A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그 앞으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 임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A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B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B과실 6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