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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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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2-2
자동차 A
주·정차
자동차 B
추돌차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 중인 A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주·정차
자동차B : 추돌차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10 0
10 0
20 0
-1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A의 수정요소를 먼저 가감하고 B의 비율이 100미만이 될 경우에 한하여 B의 과실을 가산하여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①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④ 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임에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은 위법하게 주정차한 과실은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⑤ 고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 오른쪽에 주정차하여야 하고, 주행차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차량을 주행차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나 이러한 경우에 A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었거나 갓길로 옮기고 있던 경우, 갓길로 옮길 시간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⑥.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③. 시·도경찰청장 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판결
 
운전자의 후방조치의무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잦아 정차 사실을 후행 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일반도로)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운전자 후방조치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선고 2018나62265 판결
 
주간에, A차량이 매장 앞에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삼거리(T자) 교차로의 모서리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걸쳐 주·정차 중이었는데, B차량이 후진하면서 A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삼거리(T자) 교차로의 모서리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걸친 불법 주· 정차 과실 역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A 과실 20%.(불법 주정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8. 21.선고 2019나23090 판결
 
새벽에, B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A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황색 실선 및 주정차금지표지판이 설치된 주차금지구역임에도 2차로 도로의 한 개 차로를 A대형 버스로 점유하여 불법 주차를 하였을 뿐 아니라 후행 차량 운전자들이 추돌하지 않도록 비상등, 전조등 및 차폭등 점등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 A차량의 불법주차가 사고의 발 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A과실 20%.(불법 주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