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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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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1-1
자동차 A
뒤차(후행) 추돌
자동차 B
앞차(선행)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뒤차(후행) 추돌
자동차B : 앞차(선행) 직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3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① 내지 ③ 사유로 B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A차량의 과실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A차량의 수정요소를 가산하여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행속도 하한이 정해진 도로에서 제한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의하여 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 밖에 없는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③번과는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량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추돌을 당한 B차량이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로 수많은 도로의 주행차로에서 이유 없이 정지한 경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흙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야간이라도 주변 가로등 환경 등 밝기에 비추어 앞차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가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앞차(선행차량)는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이에 위반하여 앞차가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1)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2)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3) 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추돌을 당한 앞차(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
④ 주택·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뒤에서 추돌한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②.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41639 판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현행 제19조 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울산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1가단34087, 41405 판결
 
주간에 왕복1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B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0%.
서울고등법원 2009.10.23. 선고 2008나11013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1467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이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B차량을 추돌하여 B차량으로 하여금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차량을 충돌케 한 사고 : B과실 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단49363 판결
 
주간에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선행하던 중, 마침 뒤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운행 중인 A차량에 추돌당한 사안: B과실 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16484 판결
 
새벽에 B차량(화물트럭)이 타이어 펑크로 갓길을 따라 최저속도(시속 50km)보다 다소 낮은 시속 40km로 주행 중이고 야간등 켜고 있었고 야간이지만 가로등이 켜져 있었는데, A차량이 추돌시까지 스키드마크가 전혀 없어 졸음운전이 추정되어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B차량의 저속 주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아 A차량 100%. (고속도로 사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71619판결
 
주간에, A이륜차가 앞서가던 B차량이 감속하자 피하면서 충돌한 사고에서, B차량이 전방에 횡단보도 및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며 주행 중이었고 감속 정도가 통상적인 운행 중 사고를 유발시킬 만한 급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속도 줄인 것이 다소 갑작스럽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전방 횡단보도 상 보행자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시야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미확보를 태만히 한 A차량 과실 100%.(이륜차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