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차19-1
자동차 A
후행 직진
자동차 B
좌(우)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오른쪽단)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임에도 미리 중앙(오른쪽단)에 붙지 않고 좌(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B차량의 좌(우)측으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 직진
자동차B : 좌(우)회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서행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불이행하여 좌(우)회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의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주의의무를 감안,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