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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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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6-3
자동차 A
대로 직진
자동차 B
소로 좌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 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소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대로 직진
자동차B : 소로 좌회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0 10
0 20
0 -10
0 -3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B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완료한 직후 상황 임을 감안하여 B차량 과실을 20% 범위 내에서 감산할 수 있다.
②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T자)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차량에 10%까지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 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 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 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 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 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 7. 29. 선고 92가단30538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왼쪽 골목길(소로)에서 왕복 6차로 도로 로 좌회전하던 중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오른쪽 편도3차로의 대로를 1차로로 주행 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 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 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현행 제26조 제2항을 의미함)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 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 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측상의 노폭 (차도 부분)이 9.5m와 11m로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으나 위 두 도로 모두 대전직 할시 (현재 대전광역시) 둔산신시가지의 중심도로로서 모두 편도 3차로의 차도와 보도의 구별 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11m 도로가 폭이 넓은 도로에 해당하여 통행우선권을 인정하 는 것은 위법하다(도로폭 구분 기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564 판결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 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 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 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 8. 27. 선고 92가합1589 판결(차16-3)
 
야간에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B(이륜차, 무면허)가 좌측 농로에 서 나와 전방 우측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으로 진입하여 20미터 가량 앞서 가던 중(좌회전 완료 직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직진하던 A차량이 우측 앞 범퍼 부분과 B의 좌측 뒷바퀴부분이 충돌한 사고 : B 좌회전 과실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나76793 판결
 
A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10.4m이고 B차량이 우회전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7.3m인 상황에서 도로 양 측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관계로 A차량이 통행하고 있 던 도로의 폭이 B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 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