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직진차량인 A차량이 오른쪽차량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교통정리
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도로의 차
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높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B7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자동차B :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적용과실
A30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20
0
10
0
10
0
-10
0
-3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통행 후순위인 좌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B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②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T자)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차량에 10%까지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 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 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 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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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나16681 판결 : (차16-2)
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교 차하는 직진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혈중알콜농도 0.349%의 주취상태로 직진하던 A(이륜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 좌회전 과실 6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