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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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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6-2
자동차 A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자동차 B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자동차B :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20
0 10
0 10
0 -10
0 -3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통행 후순위인 좌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B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②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T자)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차량에 10%까지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 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 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 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서울고등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나16681 판결 : (차16-2)
 
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교 차하는 직진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혈중알콜농도 0.349%의 주취상태로 직진하던 A(이륜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 좌회전 과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