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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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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5-1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좌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 행방향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좌회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0 10
0 10
0 10
0 10
0 10
0 20
0 -10
0 -3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의 해석상 통행 후순위인 좌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B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행하 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 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 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 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14. 선고 94나11995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교행 하는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하여 B차량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A차량을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7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 8. 19. 선고 93가합674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B차량이 먼 저 진입 하고 있었는데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차량을 충돌하여 사 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70%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3. 2. 12. 선고 92가합10474 판결
 
주간에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진로 전방 좌우 를 주시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B차량이 일시정지 한 채 좌측 방향표시기를 작 동한 것을 발견하고도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해 오던 A 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