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대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
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우회전 A차량이 소로에서 진행하고 직진 B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
의 기본 과실비율을 70:3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B30
사고상황
자동차A : 소로 우회전
자동차B : 대로 직진
적용과실
A70B3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서행을 하여야 할 것이나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 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경우에는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T자)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차량에 10%까지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④ 소로 진행 우회전 A차량이 선진입한 경우에는 소로 선진입과 대로 후진입 사이의 그 주의 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A차량과 B차량 과실을 대등하게 본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현행 제26조 제2항을 의미함)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측상의 노폭(차도 부분)이 9.5m와 11m로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으나 위 두 도로 모두 대전직할시(현재 대전광역시) 둔산신시가지의 중심도로로서 모두 편도 3차로의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11m 도로가 폭이 넓은 도로에 해당하여 통행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도로폭 구분 기준)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로에서 진행한 차량이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없다.(통행 우선순위 기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3. 7. 29. 선고 93가단1716 판결
주간에 비가 온 후 미끄러운 신호등 없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 오른쪽 소로(편도 1차로)에서 대로(편도 2차로)로 우회전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화물차)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먼저 진입한 과실로, 왼쪽 대로에서 서행 및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던 B차량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조작케 하여 B차량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들과 충돌한 사고 : 소로우회전 A과실 40%, 대로직진 6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