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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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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2-2
자동차 A
대로 직진(동시)
자동차 B
소로 직진(동시)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대 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30 : B70

(나)

A20 : B80

(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 : 대로 직진(동시)
자동차B : 소로 직진(동시)
자동차A : 대로 직진(선진입)
자동차B : 소로 직진(후진입)
자동차A : 대로 직진(후진입)
자동차B : 소로 직진(선진입)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8다44045 판결
 
신호등이 없고 대·소로가 구별되는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용한 A차량과 소로를 이용한 B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 : B과실 7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4. 5. 26. 선고 93가단23533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편도1차로의 도로(대로)에서 직진하던 중, 차선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소로)에서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으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과실 40%
서울고등법원 1987. 4. 23. 선고 86나4880 판결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주행하던 B차량(트럭)이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이륜차)의 좌측 중앙 부분을 B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B과실 6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현행 제26조 제2항을 의미함)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측상의 노폭(차도 부분)이 9.5m와 11m로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통행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도로폭 구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