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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자전거 A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자동차 B
진로변경
Main 453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가)

(가)

A0 : B100

(나)

A0 : B100

(다)

A10 : B90
사고상황
자전거A :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자동차B : 진로변경
자전거A :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자동차B : 진로변경
자전거A :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동차B : 진로변경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0 10
0 10
0 10
0 20
10 0
10 0
10 0
20 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자전거 전용도로/차로와 차로 사이에 실선이 아닌 점선 표시가 있는 경우(건물출입구, 이면도로 교차지점 및 택시·버스정류장 구간 등)에는 자전거 운전자로서도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A자전거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는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두부 등에 커다란 손상을 입을 위험이 높으므로,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한 경우 A자전거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등화는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 거리에서 인식가능 하여야 한다).
④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⑤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⑥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⑦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⑧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⑨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 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⑩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
4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③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등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수정요소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5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10.4.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주간에 편도5차로 도로(우측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서 B차량이 4차로로 진행하다 주유를 하기 위해 우측 주유소 출입도로로 우회전 하던 도중, 위 주유소 입구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자전거전용도로가 끊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에 조심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운행한 A자전거(안전모 미착용)와 충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