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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자전거 A
추돌
자동차 B
피추돌
Main 451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A자전거가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전거A : 추돌
자동차B : 피추돌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5 0
10 0
-10 0
- -
- -
0 10
0 20
0 3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유 없는 급정지’라 함은 선행차량이 후행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급정거하거나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급정거한 경우 또는 우측차선이 아닌 곳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급정거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선행차량이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경우에는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면부책 판단사항으로 보아야 함).
2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점등이 되지 않거나 진흙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등화는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 거리에서 인식가능 하여야 한다).
④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⑤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⑥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⑦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⑧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⑨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 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⑩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
4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③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등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수정요소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5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고등법원 1987.4.23. 선고 86나 4069 판결
 
편도 2차선에서 피고 트럭이 경적 등을 울림이 없이 2차선의 우측변으로 선행중인 원고 자전거를 추월하려다가 트럭 우측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에서 자전거운전자의 무과실을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87.1.22. 선고 86나 2621 판결
 
비포장도로 부분이 있는 편도1차선인 폭 3.5미터의 포장도로인 산업도로에서 앞서서 도로우측 끝을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가 우선통행권이 있는 뒤의 트럭에 진로를 양보하여 비포장의 도로 가장 자리부분으로 피양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트럭에 받친 사고에서 원고 자전거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88.5.12. 선고 87나 5058 판결
 
야간에 노폭 14m인 도로 우측변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한 차량을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자전거를 주행하다가 추돌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80%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08.8.22. 선고 2008가단9219 판결
 
자동차가 편도 1차로를 40km 직진 주행중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대향차로 갓길에 있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자동차가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 65% 인정
인천지법 2009.1.22. 선고 2008나4421 판결(상고기각)
 
2005. 10. 4. 20:05경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선행 자동차가 정지하여 후행 자동차가 정지하였는데 후행 자동차 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후행 자동차를 추돌사고에서 자전거의 과실 100% 인정
인천지방법원 2009.1.22. 선고 2008나4421 판결
 
야간에 A자전거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B차량을 추돌한 사안 : A자전거의 과실 100%.
광주지방법원 2005.9.14. 선고 2005가단9215 판결
 
주간에 T자형 교차로에서 B자동차가 갓길을 포함하여 도로우측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고 있어 A자전거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도로상황에서, A자전거가 약 10도의 내리막길을 내려와 좌회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위반한 과실로 B자동차를 추돌한 사고: B차량의 과실 0%
서울고등법원 1988.5.12. 선고 87나5058 판결
 
야간에 왕복1차로의 도로에서 A(자전거)가 직진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아니한 채 주차한 B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은 사고 : B과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