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448
자전거 A
진로변경
자동차 B
직진
Main 448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에서 진행 중 좌(우)로 진로를 변경하는 A자전거와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후행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50 : B50
사고상황
자전거A : 진로변경
자동차B : 직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5 0
5 0
10 0
5 0
10 0
5 0
-10 0
-1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등화는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 거리에서 인식가능 하여야 한다).
④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⑤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⑥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⑦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⑧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⑨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 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⑩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③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등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수정요소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대법원 1984.4.10. 선고 84도79 판결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본사건의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5634, 15641 판결
 
야간, 갑차량이 편도 4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 : 자전거의 과실 80%
대법원 2001.3.27. 선고 2001다8592 판결
 
야간, 편도3차로 교량위, 자전거 등도 켜지 않고 교량위 1차로로 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2,3차로 운전자들에게 수신호를 하는 등으로 차로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채 갑자기 3차로를 향하여 가로지르듯 진행하다 2차로를 진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한 사고 : 자전거의 과실 80%
서울고등법원 2007.10.5. 선고 2006나114340 판결
 
주간, 갑차량(시내버스)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비스듬히 진행하여 횡단하는 자전거를 갑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자전거의 과실 60%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3.19. 선고 2014가단212523 판결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A를 발견하였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신호 없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A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선회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40%
울산지방법원 2013.11.15. 선고 2012가단41822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로 진행 중 전방주시 및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니 아니한 채 갑작스럽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 과실 20%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A자전거가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자, 뒤따르던 B자전거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넘어진 사고: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진로변경신호 등 주의의무를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8.31. 선고 2006나66946 판결
 
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비스듬히 진로를 변경하던 A자전거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의 과실40%
대법원 2001.3.27. 선고 2001다8592 판결
 
야간에 편도3차로의 교량 위에서 자전거 등도 켜지 않고 교량 위 1차로로 주행하던 A자전거 운전자가 2,3차로 운전자들에게 수신호를 하는 등으로 차로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갑자기 3차로를 향하여 가로지르듯 진행하다 2차로를 진행하던 B자동차(버스)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20%
서울지방법원 2008.8.22. 선고 2008가단9219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위 도로 우측 전방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채 갑자기 좌회전하던 A자전거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35%.
※ 자전거 좌회전 사안이나, 진로변경의 도표에 참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