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정상 통행 또는 역통행 중인 A자전거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A자전거가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
A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되 도로를 횡단하는데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본도표를 적용하고, A자전거가 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도표 444를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는 B차량의 과실을 매우 중하게 보아 양측의 기본과실을 5:95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5:B95
사고상황
자전거A : 직진
자동차B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적용과실
A5B95
가감요소
A
B
5
0
5
0
10
0
5
0
10
0
-10
10
-10
10
-
-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등화는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 거리에서 인식가능 하여야 한다). ④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⑤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⑥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⑦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⑧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⑨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 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⑩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③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등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수정요소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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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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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7.7.2. 선고 87나434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다 자전거전용도로를 가로질러 우측 도로가에 있는 주유소로 우회전 하여 진입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를 직진해 오는 A(자전거)의 움직임을 잘 살펴 일시정지하여 자전거를 먼저 보내던가 경적을 울려 자전거로 하여금 대기케 하고 서서히 우회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B차량이 이미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좌석 앞 부분에 동승한 채 차량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상을 직진해 오던 A(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60% ※ 자전거 직진 vs 자동차 노외 진출 사례이나, 자동차 도로 진입과 유사하여 참고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