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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95 판결
자동차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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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240 판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자기차선을 진행하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대향차선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한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서 발견된 것임)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왔다면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전거가 피고인의 운행차선 전방으로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해서 감속하는 등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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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8.8.22. 선고 2008가단9219 판결
2007. 8. 2. 19:15경 자동차가 편도 1차로를 40km 직진 주행중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대향차로 갓길에 있던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 안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자동차가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 6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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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7. 선고 2006가단183342 판결
비가 내리는 야간에 편도1차로의 00대교 진입램프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과속(제한속도 40, 주행속도 50~60)으로 주행한 과실로, 진입램프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넘에 있어 자전거에서 내려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자전거, 안전모 미착용)를 들이 받은 사안 : B차량의 과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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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7. 선고 2006가단183342 판결
주간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부모의 보호감독이 태만한 상태에서 A자전거(5세)가 오른쪽에서 위 도로로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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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과속하여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기 미설치)를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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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5.9.13. 선고 2004가단51693 판결
주간에 삼거리교차로를 조금 지난 부근에서 A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서 우회전후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B차동차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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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11.19. 선고 2003나10430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륜차)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 하다가 갑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A(만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B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치료 도중 사망) : B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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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1.9.28. 선고 2000나5129 판결(본소)
2000나5136(반소)
주간에 편도2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A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나아가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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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7.9. 선고 99다15634 판결(본소)
99다15641(반소)
야간에 편도4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A자전거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자동차가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A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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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1993.8.26. 선고 92가단56533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하고 과속(제한속도 10km 초과)을 한 과실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위 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히 무단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