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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자전거 A
횡단
자동차 B
정상 통행
Main 44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도로를 횡단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 : B60
사고상황
자전거A : 횡단
자동차B : 정상 통행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5 0
5 0
10 0
5 0
10 0
-10 0
- -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가 2차로 이상인 경우 자전거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A자전거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자전거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내리막길, 커브길 등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역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A자전거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자전거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수정요소를 자전거의 과실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등화는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 거리에서 인식가능 하여야 한다).
④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⑤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⑥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⑦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⑧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⑨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 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⑩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
5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③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등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수정요소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6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95 판결
 
자동차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240 판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자기차선을 진행하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대향차선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한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서 발견된 것임)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왔다면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전거가 피고인의 운행차선 전방으로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해서 감속하는 등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8.8.22. 선고 2008가단9219 판결
 
2007. 8. 2. 19:15경 자동차가 편도 1차로를 40km 직진 주행중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대향차로 갓길에 있던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 안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자동차가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 65%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7. 선고 2006가단183342 판결
 
비가 내리는 야간에 편도1차로의 00대교 진입램프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과속(제한속도 40, 주행속도 50~60)으로 주행한 과실로, 진입램프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넘에 있어 자전거에서 내려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자전거, 안전모 미착용)를 들이 받은 사안 : B차량의 과실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7. 선고 2006가단183342 판결
 
주간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부모의 보호감독이 태만한 상태에서 A자전거(5세)가 오른쪽에서 위 도로로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70%.
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과속하여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기 미설치)를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0%.
대구지방법원 2005.9.13. 선고 2004가단51693 판결
 
주간에 삼거리교차로를 조금 지난 부근에서 A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서 우회전후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B차동차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서울고등법원 2003.11.19. 선고 2003나10430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륜차)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 하다가 갑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A(만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B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치료 도중 사망) : B과실 60
대전고등법원 2001.9.28. 선고 2000나5129 판결(본소)
2000나5136(반소)
 
주간에 편도2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A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나아가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50%
대법원 1997.7.9. 선고 99다15634 판결(본소)
99다15641(반소)
 
야간에 편도4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A자전거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자동차가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A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20%
수원지방법원 1993.8.26. 선고 92가단56533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하고 과속(제한속도 10km 초과)을 한 과실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위 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히 무단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