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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자전거 A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자동차 B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Main 418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자전거와 A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전거A :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자동차B :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B
5 0
5 0
5 0
5 0
10 0
-10 0
-10 0
0 10
0 10
0 2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제4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기 좌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기 좌회전한 측의 과실을 감산하되, B차량의 경우(도표 418)에는20%, A자전거의 경우(도표 419)에는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0%를 감산한다.
2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등화는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 거리에서 인식가능 하여야 한다).
④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⑤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⑥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⑦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⑧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⑨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 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⑩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
3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③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등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수정요소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8778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11톤 카고트럭)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좌측 교차도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및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직진하던 A차량(버스)의 앞 부분을 B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4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3.8.2. 선고 92가단2008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덤프트럭)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A차량의 앞부분을 B차량의 왼쪽 중간부위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65%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24. 선고 92가합22782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11톤 트럭)이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려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 하고 있던 B차량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10%
전주지방법원 1993.2.17. 선고 92가합4122 판결
 
주간 점멸신호기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8톤 화물차)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태만한 채 좌회전하는 B차량의 전면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30%
수원지방법원 1993.11.4. 선고 92가단63920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나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 하고 있던 B차량을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30%.
서울고등법원 1987.10.15. 선고 86나4150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고 있던 B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일시정지 하여 진로를 양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B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A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은 사고 : B차량 과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