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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자전거 A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 B
왼쪽 도로에서 직진
Main 406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와 A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전거A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B : 왼쪽 도로에서 직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5 0
5 0
5 0
5 0
10 0
-10 0
-10 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사고와 관련된 등화의 미등화를 의미하고 등화는 자전거 대신 탑승자의 안전모, 의복, 가방 등에 부착될 수도 있으나 야간에 30m 이상 거리에서 인식가능 하여야 한다).
④ 우산을 쓰는 등의 원인으로 한손 운전을 한 경우
⑤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⑥ 휴대전화로 통화 또는 화상을 주시하면서 운전한 경우
⑦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사행 운전하는 경우
⑧ 자전거 탑승자가 안전기준법령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⑨ 2대 이상이 차도를 병렬통행하는 경우(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 횡단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⑩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위반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자전거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보다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③ 확실하게 높은 속도로 진입한 경우등을 말한다. 다만, 자전거의 속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인정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경우 등 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쉽게 추인할 수 있는 경우만을 수정요소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39537 판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39537 판결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1993.12.14. 선고 93가단4099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중앙선 없는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도로의 좌측 부분을 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