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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이륜차 A
추월 우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 B
직진(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Main 398-2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따라 직진 노면표시가 된 차로에서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려는 A이륜차와 직진 및 우회전노면표시가 된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따라 직진 노면표시가 된 차로에서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려는 B차량과 직진 및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100 : B0

(나)

A0 : B100
사고상황
이륜차A : 추월 우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B : 직진(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이륜차A : 직진(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B : 추월 우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의무에 따라 피추월차량은 추월차량보다 계속하여 느리게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직진 차량이 이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면 직진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직진 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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