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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이륜차 A
후행차
자동차 B
좌측 문 열림
Main 395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좌(우)측 문을 개방한 B차량의 좌(우)측 문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20 : B80

(나)

A30 : B70
사고상황
이륜차A : 후행차
자동차B : 좌측 문 열림
이륜차A : 후행차
자동차B : 우측 문 열림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차량의 우측 사이의 폭 또는 간격이 매우 좁아 통상 그곳을 통행하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 등은 중과실로 보아 A이륜차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정지신호는 후방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지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의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광주지법 2011나7877, 목포지원 2009가단5313)
 
주간에 B차량이 정차 중 후사경 등을 통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운전석 문과 차량 간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좌측 앞 운전석 문을 열어, 마침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B차량 좌측을 진행하던 A이륜차(무면허)가 위 운전석 문과 충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80%
서울고등법원 1993.12.22. 선고 93나26122 판결
 
주간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선행하던 B차량이 골목길 중앙부근에 이르러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일행을 내리게 한 과실로, 선행 B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B차량의 우측에 근접하여 후행하고 있던 A(이륜차)를 B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