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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이륜차 A
후행 직진
자동차 B
선행 진로 변경
Main 388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직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이륜차A : 후행 직진
자동차B : 선행 진로 변경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5
0 10
- -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진로변경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의해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를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점을 신뢰하며 운전하기 때문에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진로변경시 신호를 작동하여 후행차량에게 인식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다만,A이륜차는 전용차로를 진행할 여지가 없으므로 도표 388의 경우에는 이 수정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울산지방법원 2014.2.7. 선고 2012가단26595 판결
 
야간 편도 3차선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순차적인 차선변경 과정 없이 곧바로 유턴한 과실로, 오토바이 주행차로를 위반하여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안: B차량의 과실을 90%로 제한함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광주고법 2008나7795, 광주지법 2006가단39428)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 직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려는 차로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A(이륜차, 무면허)의 우측 핸들 부분을 충격한 사안 : B차량 과실을 70%
서울지방법원 1996.12.5. 선고 96가단12663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쪽이나 옆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태에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후행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80%
청주지방법원 1993.6.4. 선고 92가합3905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