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B차량과 B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B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우회전차량인 B차량이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도표 232를 준용하되,이 경우에는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B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A이륜차에 대한 비율 조정 없이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B80
사고상황
이륜차A : 직진
자동차B : 우회전(일시정지 위반)
적용과실
A20B80
가감요소
A
B
5
0
5
0
10
0
-10
0
0
5
0
5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쪽의 차량이 일시정지 후 출발을 하였다면 상대편 차량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여 사고방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과실을 10% 감산한다.
2
본 사고유형은 직진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직진차량이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또한, 직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형차량의 우회전은 직진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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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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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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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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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64670 판결
자동차는 통행의 우선순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정지하여(도로교통법 제31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의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도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B가 당시 신호등이 적색점멸등 상태임에도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 후 이 사건 교차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이상 통행의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오토바이가 갑자기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