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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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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이륜차 A
대로 직진(동시)
자동차 B
소로 우회전(동시)
Main 351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소로를이용하여 우회전하는 B차량과 B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대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20 : B80

(나)

A10 : B90

(다)

A30 : B70
사고상황
이륜차A : 대로 직진(동시)
자동차B : 소로 우회전(동시)
이륜차A : 대로 직진(선진입)
자동차B : 소로 우회전(후진입)
이륜차A : 대로 직진(후진입)
자동차B : 소로 우회전(선진입)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5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 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경우에는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본 사고유형은 직진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진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다만, 직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서울고등법원 1987.2.19. 선고 86나771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와 골목길이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골목길(소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좌측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가 직진하여 오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골목입구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려는 B차량의 동태를 세심히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직진하던 A(이륜차)를 위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B차량 과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