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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이륜차 A
소로 좌회전
자동차 B
대로 직진
Main 337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과 소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이륜차A : 소로 좌회전
자동차B : 대로 직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5 0
10 0
20 0
5 0
10 0
-10 0
-20 0
0 5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본 사고유형은 직진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진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과실을 가산하되, A이륜차의 경우(도표 336)에는 이륜차의 기본 속도를 감안하여 5%, B차량의 경우(도표 337)에는 10%를 가산한다. 다만, 직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4187판결
 
교차로상의 통행우선권을 결정하는 도로교통법제26조2항(구법 제22조6항)상의“도로의 폭이넓은 경우”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우선 통행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6.5.10. 선고 96다7564판결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광주고등법원 2000.2.3. 선고 99나5377 판결
 
편도4차로 대로와 왕복3차로의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 양쪽 황색점멸구간에서 A이륜차가 반대차로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소로(왕복3차로)에서 대로(편도4차로도로)로 B자동차가 진행하여 오던 방향으로 4차선부터 1차선까지 비스듬히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제한속도의 범위로 직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 B자동차의 과실 0%
서울지방법원 1999.8.17. 선고 98가단70816 판결
 
주간에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대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우측 소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주변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던 A(무면허)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50%
서울지방법원 1992.10.23. 선고 92나17586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편도2차로(대로)의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좌우 차량통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측 편도1차로의 도로(소로)에서 선진입하여 이미 좌회전 하던 A(이륜차, 무면허)의 좌측 뒷부분을 B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은 사안 : B과실 70%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90나10096 판결
(의정부지원 89가합3547)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와 편도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대형차)이 편도2차로의 도로(대로)에서 직진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선진입 차량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선진입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직진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채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과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