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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이륜차 A
직진
자동차 B
좌회전
Main 32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A이륜차와 대향방향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이륜차A : 직진
자동차B : 좌회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0 5
0 10
0 5
0 10
0 10
0 5
0 10
0 -3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좌회전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좌회전을 하려는 도로에 비하여 명확히 대로 또는 간선도로인 경우, 혹은 좌회전로가 “차도가 아닌 장소”와 비슷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우선권이 분명하므로 직진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2
대형차량의 좌회전은 직진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 좌회전한 차량이 직진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어 피해차량이 되어야 하므로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30% 감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4가합2719
 
야간에 신호기 없는 편도3차로의 교차로에서 B차량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3차로로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 9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2.15. 선고 93가단47879
 
주간에 편도4차로의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가운데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좌회전이 불가하며 상가지역으로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임에도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해오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8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3.16.93나50931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편도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로로 운행 중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고 좌측 방향지시기도 켜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90%
서울고등법원 1993.10.20. 선고 93나9714 판결
 
안개 낀 야간에 황색점멸 상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안개로 인해 시야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지 아니하고 진행해 오던 속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 무면허)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고 : B과실 70%
대구고등법원 1994.2.24. 선고 93나2415 판결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A이륜차가 직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B자동차와 교차로 가운데 지점에서 충돌한 사고/ A이륜차와 B자동차 모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경합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6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3.2.12. 선고 92가합10474 판결
 
주간에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진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B차량이 일시정지한 채 좌측 방향표시기를 작동한 것을 발견하고도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해 오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