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A이륜차와 대향방향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황색점멸 또는 적색점멸 신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해당하여 본 도표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B80
사고상황
이륜차A : 직진
자동차B : 좌회전
적용과실
A20B8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0
5
0
10
0
5
0
10
0
10
0
5
0
10
0
-3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좌회전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좌회전을 하려는 도로에 비하여 명확히 대로 또는 간선도로인 경우, 혹은 좌회전로가 “차도가 아닌 장소”와 비슷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우선권이 분명하므로 직진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2
대형차량의 좌회전은 직진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 좌회전한 차량이 직진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어 피해차량이 되어야 하므로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30% 감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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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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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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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4가합2719
야간에 신호기 없는 편도3차로의 교차로에서 B차량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3차로로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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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2.15. 선고 93가단47879
주간에 편도4차로의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가운데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좌회전이 불가하며 상가지역으로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임에도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해오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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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94.3.16.93나50931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편도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로로 운행 중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고 좌측 방향지시기도 켜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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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10.20. 선고 93나9714 판결
안개 낀 야간에 황색점멸 상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안개로 인해 시야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지 아니하고 진행해 오던 속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 무면허)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고 : B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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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4.2.24. 선고 93나2415 판결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A이륜차가 직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B자동차와 교차로 가운데 지점에서 충돌한 사고/ A이륜차와 B자동차 모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경합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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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3.2.12. 선고 92가합10474 판결
주간에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진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B차량이 일시정지한 채 좌측 방향표시기를 작동한 것을 발견하고도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해 오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