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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이륜차 A
녹색 직진
자동차 B
비보호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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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이륜차와 대향방향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 : B90
사고상황
이륜차A : 녹색 직진
자동차B : 비보호좌회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5
0 1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가 정체 중인 상황에서는 직진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직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지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 명확히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여기서 선진입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와 충돌 부위, 양 차량의 속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서울고등법원 2010.6.18. 선고 2009나93000 판결
 
야간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차량 과실 90%
서울고등법원 1994.1.11. 선고 93나31278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비보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상의 신호가 직진차량정지 및 보행자횡단신호(신호체계 바뀌기 전 비보호좌회전 허용되는 신호임)로 바뀌자마자 앞차가 A(이륜차)를 발견하고 좌회전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앞차보다 먼저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이륜차가 주행할 수 없는 1차로로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4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6.4. 선고 92가합7830 판결
 
야간에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편도4차로의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B과실 7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1.17. 선고 92가단 35063 판결
 
야간에 신호기 있는 편도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선을 진행하다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맞은편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3.9.21. 선고 92가단40058 판결
 
주간에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없는가를 잘 살펴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