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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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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이륜차 A
왼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 B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Main 307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와 A이륜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50 : B50

(나)

A35 : B65

(다)

A60 : B40
사고상황
이륜차A : 왼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B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이륜차A : 왼쪽 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자동차B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이륜차A : 왼쪽 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자동차B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5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4.6. 선고 93가단30450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교차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무면허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의 과실50%
서울지방법원 2001.11.16. 선고 2000가단219706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좌측 교차도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직진하던 A이륜차(무면허)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35%.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7. 선고 93가단136315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