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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이륜차 A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 B
왼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Main 306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와 A이륜차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30 : B70

(나)

A20 : B80

(다)

A45 : B55
사고상황
이륜차A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B : 왼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이륜차A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자동차B : 왼쪽 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이륜차A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자동차B : 왼쪽 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5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3.8.26. 선고 92가합1264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교차로 주변 진행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70%.
부산고등법원 1993.4.15. 선고 93나1114 판결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승차인원을 초과한 채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이륜차)의 좌측 옆 부분을 B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 : B 과실 8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3.11.24. 선고 93가단8139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시우의무를 태만한 채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90%.
부산지방법원 1993.4.6. 선고 92가합10633 판결
 
주간에 공장 내 왕복 6차로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작업 중인 크레인으로 인해 우측 교차도로 방향의 시야가 제한되므로 서행 및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시속 89km, 제한속도 40km)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역시 작업 중인 크레인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서행 및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