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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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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임에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5
고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 오른쪽에 주·정차하여야 하고, 주행차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차량을 주행차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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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