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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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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자동차 A
유턴(선행)
자동차 B
유턴(후행)(급 유턴)
Main 254-2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가)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하여 유턴중인 A차량과 후행하는 B차량이 급 유턴을 하던 중에 충돌한 사고이다.
(나)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 A차량과 후행 B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던 중에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0 : B100

(나)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유턴(선행)
자동차B : 유턴(후행)(급 유턴)
자동차A : 유턴(선행)
자동차B : 유턴(후행)(동시 유턴)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유턴차량이 유턴구역을 상당히 벗어나거나 유턴구역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물고 크게 회전하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으로 하여금 유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턴을 미리 예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