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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자동차 A
후행 직진
자동차 B
선행 진로 변경
Main 252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 직진
자동차B : 선행 진로 변경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1.5%입니다.
(252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없는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진로변경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06호에 진로변경이 금지된 차선이 실선인 구간을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선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후행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판결
 
무리하게 진로변경하는 B차량과 앞의 B차량이 진로변경을 함이 확임됨에도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차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더욱 속도를 내어 운전한 A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 : B 과실 70%
심의접수번호 2016-023713
 
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차량 1차로 직진 대 피청구차량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 우측 앞측면과 피청구차량 좌측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양 차량의 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2568
 
야간에 편도4차로와 우측도로가 만나는 구간에서 3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 동영상 확인 결과, 피청구차량은 충돌당시 이미 진로변경을 완료하여 직진 주행중이었고, 청구차량은 진출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갑자기 진로변경한 것으로 인정됨. 다만, 피청구차량이 후행하다, 청구차량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함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심의접수번호 2016-032442
 
편도4차로의 교차로 진입구간에서 청구차량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면 뒷부분과 피청구차량 우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른 피청구차량의 진로변경 경위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