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체 중인 도로에서 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는 A차량과 전방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도로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중앙선이 황색 점선이거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본적으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지만,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 비하여 주변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가 용이하므로 후행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 선행차량인 B차량은 후사경을 통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A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및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운행이므로 갓길 주행이나 버스전용차로 주행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B40
사고상황
자동차A : 중앙선 침범 추월(후방)
자동차B : 중앙선 침범 추월(전방)
적용과실
A60B4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0
-5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선행차량인 B차량이 중앙선을 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에게 중앙선 침범을 미리 알렸다면 B차량의 과실을 5% 감산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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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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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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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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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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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4. 선고 2017나49784 판결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서, 후행 A차량은 B차량에 비하여 시야가 보다 넓게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교통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B과실 4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