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올라가는 차량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내리막길에서 올라가는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단,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최대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충돌 당시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최대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단,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정상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에는 수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라면 역주행을 하는 차량의 동태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방통행위반차량의 과실을 30% 가산한다. 다만, 사고상황에 따라서는 일방과실이 적정하므로 최대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4
양 차량이 교행하기 전에 상대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미리 정지하고 있던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다만 양 차량이 교행하는 과정에서 충돌 직전에 정지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행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수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충돌 직전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피하려는 조치를 취한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6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