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행차로 쪽 문 열림은 후행 차량이 더욱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후행 차량이 피양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급박한 문 열림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정지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4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강장의 경우에는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문 열림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한다.
5
열린 차량 탑승자 중 1인이 하차하여 수신호를 한다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어서 승·하차를 위한 문 열림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6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