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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고로 인하여 주·정차한 피추돌차량이 여러 개의 차로에 걸쳐 주·정차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추돌차량이 피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2
야간, 악천후, 급회전지역 등 시계가 불량한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피추돌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피추돌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었거나 갓길로 옮기고 있던 경우로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4
피추돌차량이 앞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를 보고 부득이하게 주·정차하는 등 피추돌차량이 주·정차하게 된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5
도로상에서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주·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돌차량이 피추돌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추돌차량인A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6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