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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A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
자동차 B
보행자 전용도로 침범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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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보행자전용도로에서의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이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있고 보행자만 통행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보행자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보행자A :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
자동차B : 보행자 전용도로 침범 주행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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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