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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보행자 A
차도 보행(보·차도 경계 1m 내외)
자동차 B
차도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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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측단 또는 차도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여기서 차도측단이란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보행자 기본과실(가) A20 : B80
사고상황
보행자A : 차도 보행(보·차도 경계 1m 내외)
자동차B : 차도 주행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5 0
-5 0
-5 0
-15 0
-10 0
-20 0
- -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가산하고, 차도측단을 제외하고 1개 차선씩 중앙쪽으로 진입하여 보행할 때마다 5%씩 가산하여 최고 20%까지 가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29. 선고 2007가단9512 판결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올림픽대로 진출 램프)에서 B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차로 가장자리에 있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