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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보행자 A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
자동차 B
직진
Main 120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이라 함은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10m 내외의 지점을 말하고, 10~30m 지점의 사고는 기본과실에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하며 그 거리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보행자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보행자A :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
자동차B : 직진
적용과실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10 0
-5 0
-5 0
-5 0
-15 0
-10 0
-5 0
-15 0
-30 0
-10 0
-20 0
- -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지가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보·차도의 구분이 있고 표지 등에 의해 횡단금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며, 횡단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10%를 가산하고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의 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한다. 다만, 횡단금지 규제표지가 있으나 시설물 노후,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3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한다.
4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횡단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15% 감산한다.
5
횡단보도의 정지선 안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횡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6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가 가중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 감산하고,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보행자보호의무를 가중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30% 감산한다.
7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8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7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20m)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50%
(야간, 간선도로, 횡단금지 규제 있음 수정요소 적용)
서울지방법원 2008.9.24. 선고 2008가단43332 판결
 
야간에 신호등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따라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30%
(야간 수정요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