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 또는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걸어 나오는 등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간선도로인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 가산한다.
3
주택·상점가·학교는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한다.
4
어린이·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 내지 제12조의 2의 취지에비추어 차량은 항상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의 동태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바, 보행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높아지므로 보행자의 과실을15% 감산한다. 점선을 기준으로 1개만 적용하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치가 큰 과실항목을 적용한다.
5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이므로, 그곳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하지 아니한다.
6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