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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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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5-1
자동차 A
우회전
자동차 B
직진(녹색)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한쪽 방향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없는 도 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는 A차량과 신호기가 있는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 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80 : B20

(나)

A40 : B60

(다)

A10 : B9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회전
자동차B : 직진(녹색)
자동차A : 우회전
자동차B : 직진(황색)
자동차A : 우회전
자동차B : 직진(적색)
적용과실

A80 B2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10 0
10 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A가 정상적인 우회전 궤도로 회전하지 않고 정상 궤도를 이탈하여 크게 회전(대우회전)하는 행위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대우회전한 위반차로수를 감안하여 중복해서 가산할 수 있다
②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교차로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이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B차량이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지연의 경우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 2003. 1. 22. 선고 2001나4136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신호기 있음)의 도로와 편도1차로(신호기 없음)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 편도1차로의 소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표지판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왼쪽 편도2차로의 대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 : B직진차 과실 20%.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골목길 소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선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선으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50924 판결
 
야간에 교차로 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고 있던 B차량이 저녁시간 대에 주거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는 경우 교차로 부근 차량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 안전하게 운행을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B차량 : A과실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나52746 판결
 
주간에 편도 3차로 신호등 있는 사거리(十자)에서 A차량이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B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중에도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운전을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양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에서 B과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