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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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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7-2
자동차 A
정차후 출발
자동차 B
진로변경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직선도로에서 B차량이 오른쪽 차로에 정차중인 A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하던 중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자동차A : 정차후 출발
자동차B : 진로변경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10 0
20 0
-4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규정상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일시정지의무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안전운전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인 경우 진로변경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볼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앞지르기나 진로변경의 신호는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앞지르기나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정차후 출발하는 시점과 추월 진로변경 시점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②8.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 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70853 판결
 
피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불법정차 후 출발하던 중 3차로에 주차하기 위해 피고차량을 지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 오른쪽 뒷문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불법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중이었으므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정차 중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