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고 있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차도가 아닌 장소” 정의 :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된 장소로서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 “차도가 아닌 장소” 예시 :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
⊙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차도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도표를 적용하나,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내밀고 ‘정차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적용과실
A20B8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도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②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주간에 도로 외 주차장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의 앞문 부위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86219 판결
차도가 아닌 장소 주유소에서 도로 2차로로 출차를 하던 B차량과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 B과실 6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