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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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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33-1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유턴(상시유턴구역)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20 : B80

(나)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유턴(상시유턴구역)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유턴(신호유턴)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B
80 0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직진차량인 A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유턴차량인 B차량이 직진차량의 이례적인 진행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호위반을 한 직진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전제에서 A차량의 과실을 8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유턴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유턴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의 해당 여부는 이 장의 3.수정요소의 해설에 따른다. 본 도표 중 (나)의 경우 ‘현저한 과실’의 특별한 사례로는, 유턴차량인 B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차선에서 신호위반을 한 채 마주오는 직진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경우를 들 수 있고, 이러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④ 유턴차량인 B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완료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해온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직진차량도 전방에서 진입을 완료하는 유턴차량의 동태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 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나31065 판결
 
B차량이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B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B차량은 유턴을 함에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활지에서 유턴하는 경우보다 강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유턴 이후에도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 : B과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