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313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미리 중앙 혹은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은 우회전차와 후속 우회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13 13:45
사고장소
서구청 방면 교차로 》 인천 서구 오류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붙어 우회전 중, 급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우회전을 하기위해 우측으로 붙어 우회전 하였음.

2. 피청구인차량은 충분한 넓이의 도로를 대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우측의 인도까지 밀어붙이는 사고를 유발함.

3. 청구인은 불가항력적으로 밀리면서 피해를 당한 사고로 피청구인의 과실 9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서구청방면으로 선행하여 서행으로 우회전중에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후방에서 우측공간으로 앞지르기하면서 충돌한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여 서행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 특대형차량의 특성상 크게 우회전해야하는 상황이며, 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바로앞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는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앞지르기로 끼어들면 분명히 사고가 발생할것을 알면서도 우측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한 정황

2. 바로앞의 대형차량이 우회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끼어들기한 것이 분명하며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에 공간을 남겨둔채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과정도 아니고 서행으로 우회전하는상황은 동영상자료에 남아 있음.

3.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발생할수 없다고 주장

 

결정이유
우회전 차량 간 사고로, 청구차량이 안쪽차량이고, 동영상 보면 피청구차량은 대형차량의 특성상 대우회전을 하였다기 보다 앞차량들을 앞지르기 위해 빈공간으로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공간이 없어지자 다시 원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이를 빠져나가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임. 사고경위, 충격부위, 동영상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