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보행자 신호에 교차로 통과 중에 청구인 차량 우측 대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신호에 출발하며 청구인 차량 우측면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를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사고가 발생한 바 과실도표 202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 차량 과실 30%를 주장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측 차량은 교차로내 신호대기중이고, 피청구인은 전방의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정상 주행 중, 좌에서 우로 직진 주행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된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측차량은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천천히 주행중, 좌-우로 급격하게 주행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2.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로 바뀐뒤에도 급히 출발하지 않고 서서히 주행중인점, 청구인측차량은 좌-우로 급하게 주행한 상황으로 보아 피청구인 무과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