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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301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진입 직진 중 녹색신호진입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24 20:20
사고장소
피엔폴루스 앞 》 서울|강남구|청담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보행자 신호에 교차로 통과 중에 청구인 차량 우측 대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신호에 출발하며 청구인 차량 우측면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를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사고가 발생한 바 과실도표 202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 차량 과실 30%를 주장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측 차량은 교차로내 신호대기중이고, 피청구인은 전방의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정상 주행 중, 좌에서 우로 직진 주행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된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측차량은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천천히 주행중, 좌-우로 급격하게 주행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2.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로 바뀐뒤에도 급히 출발하지 않고 서서히 주행중인점, 청구인측차량은 좌-우로 급하게 주행한 상황으로 보아 피청구인 무과실 주장

결정이유
동영상 상 청구인차량이 신호가 바뀔 무렵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가 왕복12차로로 넓어서 미처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 방향의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신호변경시점과 사고발생간의 시간적 간격, 피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