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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96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충돌사고(일시정지 표지 위반)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7-11 12:00
사고장소
교차로 》 강원|홍천군|홍천읍 연봉리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신호없는 사거리 직진중, 청구인차량의 좌측에서 일시정지표시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일시정시 표시가 되어진 도로상황을 주의하지않고 그대로 진입하였음

2. 사고발생 후 청구인차량이 밀린 상태를 보아 피청구인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것으로 유추됨

3. 피청구인의 과실 9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교차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며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하며 충격한 사고임(사고 현장사진에서 확인된다고 답변)

2. 과실비율 인정기준 229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 직진, 청구인차량 우회전 중 동시진입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40%, 청구인차량 60% 과실책임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 피청구차량 방면에 일시정지표시가 있는 점 및 청구차량 우측 고려. -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이라고 하나, 최종 정지위치에 비추어 충격 후 앞부분이 밀린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