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신호없는 사거리 직진중, 청구인차량의 좌측에서 일시정지표시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일시정시 표시가 되어진 도로상황을 주의하지않고 그대로 진입하였음
2. 사고발생 후 청구인차량이 밀린 상태를 보아 피청구인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것으로 유추됨
3. 피청구인의 과실 9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교차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며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하며 충격한 사고임(사고 현장사진에서 확인된다고 답변)
2. 과실비율 인정기준 229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 직진, 청구인차량 우회전 중 동시진입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40%, 청구인차량 60% 과실책임이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