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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95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좌회전차와 대향 황색신호 직진차량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25 00:00
사고장소
경운헤어앞사거리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예측출발좌회전(신호위반), 피청구인차량은 신호위반직진중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예측출발(신호위반)하여 좌회전중,황색신호(신호위반)에 과속하여(교차로를 통과하기위해 사고순간 엑셀을 밟은것으로 추정) 교차로로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

2. 청구인측 과실을 50%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경북 포항시 대동우방타운 부근 사거리에서 정상신호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중인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청구인 차량은 정상신호 진입하여 황색신호로 바뀌는 상태로 청구인 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

2. 청구인 차량 과실 100%로 주장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녹색신호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 진입한 점, 청구인차량 아직 황색 신호임에도 예측출발하여 좌회전한 점, 피청구인차량 교차로를 거의 지나간 시점에 충돌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