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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90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차 상호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25 02:40
사고장소
원동사거리 》 강원 원주시 무실로 113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교차로 점멸상태에서 서로 좌회전 하다가 접촉함

-  주장사항

1. 청구인 운전석 쪽 앞범퍼, 피청구인 운전석 뒷바퀴 접촉.

2. 기본도표 234에 근거하여 청구인 60% 피청구인 40%를 주장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진행방향은 편도2차로, 청구인 진행방향은 편도1차로 도로로 피청구인 황색점멸신호 좌회전 중이고, 청구인차량 적색점멸신호 좌회전 중에 선진입한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 후 도주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당시 교차로 신호는 청구인 차량은 적색점멸, 피청구인 차량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음.

2. 사고장소는 대소로 구분이 되는 도로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을 완료하는 상태 (파손부위가 뒤범퍼 부위)

3. 기좌회전을 완료하였다면 과실도표 235도 준용하여 청구인과실 70%에서 명확한 선진입과실 30%, 적색점멸신호에 따른 중과실 20% 추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과실 100%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정이유
청구차 적색점멸시 좌회전, 피청구차 황색점멸 신호시 좌회전, 충돌부위, 도로폭 구분 애매한 점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