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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72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 상호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2-16 10:05
사고장소
삼거리 교차로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측 차량 대로에서 좌회전 중,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피청구인측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측차량은 편도2차선 중 1차선 대로에서 아파트 입구로 기좌회전하여 진행중, 아파트 입구인 소로에서 청구인측 차량을 확인치 아니하고 좌회전을 진행한 피청구인측 차량이 청구인측 차량의 운전석 뒷도어 및 뒤휀더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2. 청구인측 차량은 좌회전을 거의 다 진행한 상태이며 충격 부위가 뒷부분으로 피청구인측차량에 대해 방어 운전을 할수 없던 상황이며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인측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100% 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대로로 좌회전 진입하다 우측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 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당시 청구인차량 좌회전 진입하면서 충분히 우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의를 하지 않고 죄회전 진입을 하다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2. 청구인차량 과실 30%를 주장.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우측 대로에서 좌회전 대 피청구인차량 좌측 소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양 차량 진행도로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사고약도, 현장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