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측 차량 대로에서 좌회전 중,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피청구인측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측차량은 편도2차선 중 1차선 대로에서 아파트 입구로 기좌회전하여 진행중, 아파트 입구인 소로에서 청구인측 차량을 확인치 아니하고 좌회전을 진행한 피청구인측 차량이 청구인측 차량의 운전석 뒷도어 및 뒤휀더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2. 청구인측 차량은 좌회전을 거의 다 진행한 상태이며 충격 부위가 뒷부분으로 피청구인측차량에 대해 방어 운전을 할수 없던 상황이며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인측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100% 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대로로 좌회전 진입하다 우측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 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당시 청구인차량 좌회전 진입하면서 충분히 우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의를 하지 않고 죄회전 진입을 하다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2. 청구인차량 과실 30%를 주장.